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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주차 쪽글] 성을 사유하기, 게일 루빈2018-10-26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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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완성된 쪽글을 써야할테데, 바쁘다는 핑계로 완성을 못했습니다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눈여겨본 인용구랑 코멘트들을 써내려간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을 사유하기, 게일 루빈

"인간 행동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건 섹슈얼리티의 구체적인 제도적 형태들은 인간 행위의 산물이다. 그것들에는 계획적인 동시에 부수적인, 이해관계로 얽힌 갈등과 정치적 술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은 언제나 정치적이다" (282). "젠더처럼 섹슈얼리티는 정치적이다. 섹슈얼리티는 권력 체계를 조직한다. 이 권력 체계는 어떤 개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격려하는 반면, 다른 개인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탄압한다" (353). -->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에서 그 배후에 존재하는 권력구조를 심문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해결안들은 먼 미래에까지 파급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이 지지를 얻고 반대에 부딪치는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93). --> 당연히 미국의 문화적 텍스트를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1960년대(counterculture, anti-war movement, civil rights movement, women's movement, gay and lesbian movement...)부터 소외되 있던 목소리들이 미디어와 주류 담론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나서, 1980년대 그에 대한 반동이 작동하는 방식으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 행동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경향은 성에 역사를 부여하고 성 본질주의에 대한 구성주의적 대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연구 작업의 저변에는 섹슈얼리티가 생물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속에서 구성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96). --> Jeffrey Weeks, "THe Invention of Sexualtiy", David M. Halperin, "Is There a History of Sexuality?" 등 참고할 것.

"성을 사유할 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적어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형태"
-성 부정성: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에서는 성을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힘으로 간주한다", "면죄될 만한 특정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모든 성애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겨진다" (299)
-부절적한 척도의 오류: "가치나 행동 상의 작은 차이가 거대한 위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 성행위에 너무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300).

-성행위에 대한 위계적 가치 평가: "이러한 위계질서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인증, 존경심, 합법성, 사회적-신체적 이동성, 제도적 지원, 물질적 혜택을 보상받는다. 이 척도의 하층부에 해당하는 성 행동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 불명예, 범죄성, 사회적-신체적 이동 제약, 제도적 지원 상실, 경제적 제재 조치, 성범죄 기소를 당한다" (301). "근친상간 금기가 성으로 엮인 친족 체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면, 자위행위 금기를 강조하는 쪽으로의 변화는 성애 경험의 질을 둘러싼 새로운 조직 체계를 보여주기에 더 적합하다" (301).

-성 유해성에 관한 도미노 이론: "경계선은 성적 질서와 혼란 사이에 있는 듯하다. 이 경계선은 무엇이든 이러한 성애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르도록 허용된다면 무시무시한 성교에 대한 방어벽이 무너지고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날뛰게 되리라는 두려움을 시사한다" (308).
-온건한 성 변이 개념: "성행위에 관한 가장 고질적인 생각은 최상의 유일한 성교 방식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309),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특정 성행위를 좋아하거나 수행할 필요는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이 보편적인 체계로서 모든 사람에게 작동할 것이고 작동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한다" (309-310).

"근대적 성 배치는 기존 체계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전톡적인 시골과 농촌의 이구는 새로운 도시산업과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를 탄생시켰고, 가족 관계를 재편시켰고, 젠더 역할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을 새로이 산출시켰고,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의 새로운 판형을 짜게 했다. 이들은 또한 성적 개인, 인구집단, 계층화, 정치투쟁이라는 뚜렷이 다른 유형들로 특성화된 새로운 성 체계를 양산했다" (312). 이러한 이동에 따라 "자발적인 공동체 형성의 기회가 늘어났다" (314).
--> John D'Emillio, "Capitalism and Gay Identity", Kath Weston "Get Thee To A Big City - Sexual Imaginary and the Great Gay Migration" 등 참고할 것.

일종의 성애적 종 분화
"동성애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 존재해와싸. 다만 시대나 사회에 따라 동성애는 보상받거나 처벌되고, 요구되거나 금지되고, 일시적 경험이거나 일생에 걸친 소명일 수 있다" (313).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했던 것, 즉 섹슈얼리티가 삶의 방식,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 등으로 이해되기 시작한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이다. 동성애를 '언제나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과거 주장은 자칫 동성애는 탈역사적으로 보편적이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섹슈얼리티를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성법은 성적 계층화와 성애적 박해의 가정 견고한 도구이다. 주정부는 다른 사회 생활 분야에서는 용인될 리 없는 수준으로 성 행동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 (317). -->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 이를 테면 집,에서 하는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합의를 통한 성행위도 성법 혹은 관습으로 계속해서 감시받고 지탄받고 고백과 회개를 요구받는다. 루빈이 말하는 경계선과 그 밖의 섹슈얼리티 형태 그 이면에 죄의식을 주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성법이며 푸코가 말하는 유순한 몸을 만드는 감옥과도 같은 기관들이다.

"법으로 체현된 이데올로기는 앞서 논의한 가치의 위계질서를 반영한다. 즉 어떤 성행위는 본래 너무 역겨운 것이어서 그 누구에게도 어떤 조건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322).
"성은 탑압의 벡터다. 성 탑안 체계는 사회적 불평등의 다른 유형들을 가로질러 개인과 집단을 그 자체의 고유한 역동성에 따라 솎아낸다. 성은 계급, 인종, 종족, 젠더 관점으로 축소되거나 파악될 수 없다" (326).

경합의 주 영역 - 혼인 관계가 아닌 이성애 커플, 문란한 이성애자, 자위, 장기간 안정된 레즈비언과 게이 커플, 바에 있는 레즈비언, 목욕탕이나 공원에 있는 문란한 게이
'나쁜' 성: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병든, 죄 많은, '괴상한' - 복장전환자, 트랜스섹슈얼, 페티시스트, 사도마조히스트, 돈이 목적인, 세대 간의

"민주적인 도덕이라면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 상호 배려 수준, 강제력 유무, 제공하는 쾌락의 양과 질로써 성행위를 평가해야 한다. 성행위가 동성애냐 이성애냐, 둘이 하느냐 집단으로 하느냐, 속옷을 벗느냐 입느냐,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이냐, 비디오를 쓰느냐 안쓰느냐 따위가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309).
--> 게일 루빈은 이 경합중이거나 '나쁜' 성으로 치부되는 섹슈얼리티를 용인하는 이론적 입장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 당시에는 이런 논의가 비가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입장을 설정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다. 이를 테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그래피 속에 존재하는 권력구조, 근친관계 혹은 소아성애에서 존재하는 비대칭적 권력구조, 매춘이 발생하고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권력구조 등등. 명시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실 세계와 이론 세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없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미 내재한 비대칭적 권력구조로 인해서 과연 그 합의가 동일 선상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의였는지를 묻는 문제가 남아있는 듯하다. 합의와 동의는 어떻게 규정하고, 무엇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합의 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물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섹슈얼리티는 젠더들 간의 관계의 접점이며, 여성 억압의 상당 부분이 섹슈얼리티로 인해 발생했고, 그것을 통해 매개되었으며, 그 내부에서 구성"된다. (338), "우리는 성 산업 특유의 젠더 불평등 표현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업적인 성을 일소하려는 획책이나 여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해악의 원인이라는 비난과 똑같지는 않다" (340).

"두 번째는 합의의 문제에 주력하는 중도주의 입장이다. 다양한 성 급진주의자들 모두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법적, 사회적 정당화를 요구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원칙을 들먹이며 합의의 범위와 합의에 관한 구조적 제약 조건 같은 문제들을 교묘히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합의를 다루는 정치 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구조적인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계속해서 성 논쟁에 잘못 적용 되었다. 그것은 성법과 성 관습상 합의가 갖는 매우 특수한 의미론적 개념을 고려하지 않는다" (344).

"소도미법, 성인-근친상간 법률, 그리고 위의 법적 해석들은 합의에 의한 행위를 조작하고, 그것에 형사처분을 내린다. 법적 합의는 최고 지위의 성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특권이다. 낮은 지위의 성적 행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합의할 법적 권리가 없다. 게다가 경제 제재, 가족의 압력, 성애적 낙인, 사회적 차별, 부정적 이데올로기, 성애 행동 정보 부족 등은 모두, 사람들의 비관습적이 성적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 모든 사람이 정상성을 지향하게 강제하도록 작동한다" (346-347).

-->사실 끝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은 '소아성애'입니다. 근친관계이든, S/M이든, 트렌스섹슈얼이든, 매춘이든, 포르노그래피이든 기타 등등 게일 루빈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만, 소아성애의 경우는 여전히 power dynamic에서 벗어난 관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에게도 섹슈얼리티는 존재하고, 19세라는 인위적인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나, 완전히 열려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상정가능한가에 대해선 여전히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듯합니다.

"섹슈얼리티 이론에서 페미니즘이 특권적인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전제에 도전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전데 억압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사실이 자동으로 페미니즘을 성 억압의 이론이 되게 한다고 추정해버리면, 한편의 젠더와 다른 한편의 성애 욕망을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 (348).

푸코 - "특히 18세기 이래로 서구 사회는 기존 장치와 겹쳐지는 새로운 장치를 창조하고 알맞게 배치했다. 이 새로운 장치는 기존의 혼인 장치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다. 나는 지금 섹슈얼리티 장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친족)은 파트너와 명학환 규칙 간의 결합과 관련되지만, 후자(섹슈얼리티)는 육체의 감각, 쾌락의 특질, 인상의 본질과 관련된다" (349-350)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독립된 사회적 존재를 한증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분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350). "젠더가 아닌 섹슈얼리티가 쟁점이 될 때, 페미니즘 분석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아예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페미니즘 사유에는 섹슈얼리티의 사회적 조직을 온전히 망라할 만한 관점이 없다 ... 따라서 페미니즘의 젠더 위계질서에 대한 비판은 급진적 성 이론에 통합되어야 하고, 성 억압에 대한 비판은 페미니즘을 통해서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특유의 자체 이론과 정치는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 이 논문으로 나는 성적 다원주의뿐 아니라 이론적 다원주릐 또한 주장하는 바이다"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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