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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대성과 젠더 공지(7/31)2018-07-28 2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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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를 다 읽었고요.

이어 <젠더와 민족>을 읽습니다.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주에 2장씩, 총 3주에 걸쳐 읽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에 대해 간단히 적자면,

개인적으로는 병역 면제 대상에 저학력, 고아, 혼혈인 등이 끼어 있었다는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요.

병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는 범주에서 저학력, 고아, 장애인, 혼혈 등을 걸러내는 것을 단순히 비난할 게 아니라,

이들을 걸러냄으로써 어떤 정상적인 국민의 상을 그리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령 왜 고아가 면제 대상인가? 에 대해서 이 책에 서술되는 바는

(인터뷰 대상이었던 군인의 말을 빌려) 고아에 대한 흔한 편견(부모 없이 자라 소위 사회생활을 잘 못 할 것이라는) 때문이었는데,

금철쌤이 시설(고아원)에서 자란 고아야말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규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었죠.


궁금해서 찾아보니 현재에도 고아는 면제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면제는 아니고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잡혀 있는데,

1) 수형자거나

2) 고아(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등)거나

3)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요컨대 귀화한 사람이거나 입양된 사람이거나 탈북자 등)이거나 

4) 트랜스젠더(다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으로 성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거나


하면 면제되는 듯합니다. 다른 1), 3), 4)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는데,

2)에 대해서는 잘 짐작이 안 가네요. 옛날에 3대 독자인가 5대 독자인가가 군 면제 대상이었다는데,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고요.

3/5대 독자가 군 면제 대상이었을 논리를 생각해보면 고아가 군 면제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좀 희한하게 여겨지네요...(???)


어쨌든 군 면제 대상 얘기만 잔뜩 해버렸는데;

단순히 병역/군대 등에 한정된 군사주의가 아니라 병역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위계들,

가령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병역을 수행하는 남성과 미필자로서 주변적인 위치에 자리 지어졌던 여성에 대한 서술들은 재밌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책이라 지금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 혹은 분석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젠더와 민족> 2장까지 읽습니다.

아마도 둘이 오붓하게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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