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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음만나는정치철학 8강 후기2017-07-15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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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논의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홉스(6강), 로크, 루소(8강)의 비슷한듯한 출발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사유들에 대해 강의를 통하여 알게 되었죠!


먼저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자기보존은 곳 타인의 자기보존이라는 원리, 모든 사람의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법을 전제로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처벌권으로서의 자연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연법을 위협하는 상태를 전쟁상태로 놓고 재산의 안전한 향유를 위해 사회계약으로 처벌권을 공공체에 양도하고 개인들은 인민이 됩니다. 여기에 사유재산의 논리가 있었죠.

이 계약은 분쟁 발생시 올바른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자 수단, 즉 법에 의한 정부의 통치를 만듭니다.

계약에 의해 권리를 위임받은 주권자로서의 정부는 입법부를 최고권력으로 집행권과 연합권을 나눕니다.

현재의 대의제 중 내각제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는 자기보존의 권리인 자연권이 타인이 아니라 자연적 장애에 의해 위협을 받음을 전제로 하여 각자의 신체와 능력을 공동의 일반의지의 최고 지휘 아래두는 것입니다.

이런 결사는 각 계약 당사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 정신적 집합체를 창출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으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지에 의한 공동체적 자아를 만들고 그것이 주권을 갖고 정부는 그저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 대리인은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주권자의 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주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다르지만 여기서도 대의제가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순수한 개념속에 변형되는 시스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추가되는것 같습니다.

급하게 후기를 쓰느라 스스로도 정리가 잘 안됐네요. ㅠㅠ


그럼 이번주, 오늘!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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