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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주차 쪽글] 모성적 몸과 섹슈얼리티의 이질성 모두 법의 구성물2018-11-30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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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몸의 정치학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몸을 재생산의 관점에서 규정짓는 모성적 몸의 개념을 통해, 모성성을 물화하고, 모성성의 새로운 문화적 구성과 의미의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크리스테바가 충동의 원인이자, 담론이전의 것으로 간주한 모성적 몸은, “여성의 몸이 모성성을 자신의 본질이자 욕망의 법칙으로 간주하기 위해 필요한 섹슈얼리티 체계의 효과나 결과물”(260)로 봐야 한다. 또한 모성적 리비도 경제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섹슈얼리티 조직의 산물”(260)이며, 여태까지 모성적 충동은 모성적 몸이라는 틀 안에서 담론 이전의 자연화된 충동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모성적 몸을 아버지 법에 선행하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모성적 몸을 원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아버지 법의 효과를 비가시화하고, 아버지 법을 강화/유지한다(261). 여성의 몸을 자연화하고 이성애중심적인 아버지 법의 가정을 그대로 수용했으므로, 크리스테바는 동성애를 정신병과 연관시켰으며(245) 여성이 어머니가 됨으로써 모성적 정체성을 획득해야만 동성애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250).

 

2. 푸코, 에르퀼린, 그리고 성적 불연속성의 정치학

푸코는 섹슈얼리티의 이질성을 전제함으로써 에르퀼른의 섹슈얼리티를 법 앞의섹슈얼리티로 낭만화했지만, 실은 섹슈얼리티의 이질성에 전제된 섹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불연속적이며 여성남성의 이분법적 범주를 생산하는 섹스는 허구적이며 의료담론의 생산물이다. 푸코는 법 이전의 섹슈얼리티란 허구적인 관념이고 섹슈얼리티는 권력관계 속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에르퀼린의 섹슈얼리티는 섹스가 원인이 되지 않는, ‘법 앞의섹슈얼리티를 전제하는 전담론적 성적 욕망의 다양성이라고 일컫는다(268). 하지만 에르퀼린의 섹슈얼리티는 처음부터 양가성의 하나였으며, 외부로부터 격리된 수도원 안에서 여성신도와 수녀원장을 향한 사랑은 독려받으면서도, ‘여성 동성애는 금지시하는 이중적인 제도적 명령과 법의 생산물이다(283). 푸코는 섹스 내부의 연속성을 전제한 섹슈얼리티의 이질성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이질성자체가 의료담론의 구성물이다(275). 염색체, 호르몬, 고환과 난소의 생식기능 유무, 외부생식기 간의 불연속적인 사례들은, ‘여성의 몸남성의 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서의 섹스가 허구적임을 드러낸다(290). 섹스를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불연속적이라면, 섹스와 섹스 간의 관계성을 정의하는 섹슈얼리티가 이질적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으며, 이분법적, 비대칭적인 몸의 자연화를 통해 섹슈얼리티의 이질성을 자연화하는 것일 뿐이다(284). 푸코는 섹스 내부의 연속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녀의 몸을 섹스의 이분법적 범주에서 벗어난 몸이자 쾌락의 원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유토피아적 섹슈얼리티, 이전의 섹슈얼리티로 바라봤던 것이다. 푸코의 이러한 해석은 오독이었던 것이고 대신 그/녀의 해부학이 섹스의 이분법적 범주에서 이탈되는 대신 이 범주의 구성요소를 혼란시키고, /녀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와 동성애의 이분법을 허무는 젠더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274), 불연속적이고 비일관적인 사례들이 섹스의 이분법에 기초한 젠더이분법과 섹슈얼리티의 이분법을 낯설게 바라보고, 탈자연화된 입장에서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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