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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8주차 쪽글] 법의 효과를 멈춘다?2018-11-23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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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가 정리하고 있는 젠더를 획득하는 구조란 아이가 상실과 애도를 겪으면서 동일시하게 되는 대상과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이성애적 매트릭스임을 전제한다. 물론 프로이트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부양자의 양성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아이가 동일시의 대상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양성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양성성을 이성애적 욕망의 매트릭스를 통해 설명하게 되면서 프로이트에게는 양성성이 하나의 심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이성애적 욕망의 공존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최초의 양성성 논의에는 동성애가 없고, 오로지 이성들끼리만 매혹된다.



에고는 상실한 대상을 내면화하고 그 내면화된 대상과 위치를 변경하여 도덕적 작동원인과 권력을 부여한다. 에고는 자신의 분노와 효력을 에고 이상에게 박탈당하고 에고는 에고 이상에게 적대적으로 처리된다. 결국 에고는 자신을 적대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내적 에고 이상이 구성되면서 젠더 정체성까지 내면화되는데 허가와 금기라는 기제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대상 상실의 결과, 내면화된 대상과의 동일시 과정에서 에고의 도덕을 거머쥐게 되는 에고 이상은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막강한 역할을 한다. 이때, 구성이란 금기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이란 그 금기의 지속적인 적용 때문에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 금기가 만들어내는 젠더 정체성이란 에고 이상이 따르는 이성애적 매트릭스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젠더 유사성에 따라서 젠더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실패한 기원적인 사랑의 상실은 은폐되어 상실과 금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적용된다.

버틀러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금지를 입체화하고, ‘기질은 성을 범주화하는 몸의 양식화의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이것 기질은 에고 이상이 공모하는 법으로부터 생산된 효과임을 밝힌다. 프로이트의 기질’(기원으로 봐도 될 것 같다)은 법은 젠더 획득에 대한 서사에서 기질/문화/심리적 진실이라는 기원 선언을 통해서 출발점으로서의 의 자리를 은폐한다. 푸코를 참고하며 결과적으로 법은 억압적인 기능을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확장 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압된 욕망을 착상해낸 것이라 설명하고 프로이트의 인과론적 서사를 뒤집어 읽는다. 이 뒤집어 읽기는 근친상간 금지, 동성애 금기에 대한 유아 발달기의 메타서사 구조가 낳는 이성애적인 욕망은 전담론적인 것이며 문화 이전에서 억압적인 법으로 오히려 담론의 법으로 존재했다고 한다. 이 담론의 법은 말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분한다.



불법과 합법, 가시화된 것과 비가시화되는 것은 담론의 법이 만든 효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디에 기대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금기화가 다뤄지는 공간(또는 그것의 층위)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우선 버틀러는 이를테면 공간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의 은유성을 이야기한다.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애도와 우울증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정신분석학에서 시작한 젠더 구성에 대한 설명은 사실 환영에 기대어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문자 그대로 몸 위에 젠더는 새겨진다. 정신분석학에서의 동일시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전복하려는 개념의 설정에서의 장소는 심리장소이며 대상이 취해지는 내적 공간은 상상된 것이다. 우울증을 통한 동일시가 대상과의 합체한 결과라면 어떻게든 대상은 심리장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미 부인된 대상이라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페니스, 버자이너 등으로 성별화에 대한 쾌락과 금지를 지칭하는 법이며 몸의 일부로 신체 위에 새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상적으로 존재하는 금지의 법이 만들어낸 우울증적 젠더는 신체 위에 상실을 문자 그대로 새겨 넣는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젠더의 쾌락은 우울증적 젠더 구조에 따라 몸에 새겨 지면서 그 구조 때문에 몇몇 기관은 쾌락에 무감해지고 또다른 기관은 활성화된다. 즉 어떤 쾌락이 살고 죽을지는 젠더 규범의 매트릭스 안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형성의 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 달리게 된다.

법에 의해 젠더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것, 그리하여 섹슈얼리티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법의 허락 하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일까? 푸코가 말하는 법의 작용은 법 자신이 금지와 배제의 권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반대물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성애적 매트릭스가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할 때, 이것은 반대물이고 금지어인 동성애를 동시에 금지를 통해 생성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명령하는 이성애적인 젠더 정체성은 동성애를 전제하며 굳어질 수 있고 이는 동성애도 법의 생산물임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 버틀러가 정확히 지적하는 법의 환원적인(?) 성격이다. 이미 법 이전에는 양성성과 동성애의 최초의 리비도가 있었음을 억압 이론에 의해서 연역하여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근친상간 금기, 동성애 금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의 바깥으로 전복적인 유토피아를 상상하려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상징계 바깥에 있으면서 전복의 장소가 된다는 양성성. 그것은 사실 담론적 관점 안의 구성물이다. 그것은 문화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되거나 재기술된 구체적인 문화적 가능성, 그럼에도 완전히 내부에 들어와 있는 외부의 구성물”(231)이다. 더 확장하여 이야기하자면 내부에 있는 외부적 구성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할 수 없는지배문화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복을 통해서 탈현실화를 향유하려는 크리스테바의 기획은 무익한 제스처라는 것이 버틀러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법 이전의 쾌락으로 기원성의 환영을 구성하는 것은 얼마나 유의미할 수 있는지 버틀러는 의문을 가진다. 때문에 기원’, ‘너머등의 이전의 시간성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나, 현재의 문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대한 구분을 작동시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서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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