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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행연구요약_임당2018-12-13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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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론학교_선행연구요약_20181213_임당


  연구토픽 : 장애인 운동의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인 운동이 지닌 전복성/정치성이 장애인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선행연구 요약 : 

  당사자라는 개념을 장애 담론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으로, 일본에서 제기된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가 없지만, ‘Nothing about US without US(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관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의 슬로건이 당사자개념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당사자주의는 본래 법률적 용어로 법원의 개입 엇이 소송의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소송을 벌이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 하에서 정치적인 의미의 당사자주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누군가(전문가)의 대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스스로 권익을 지켜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장애인 운동에서 당사자주의를 운동의 목표이자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 DPI에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환경과 서비스 공급체계의 불평등과 권력 관계를 비판·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한과 선택 및 평가가 중시되는 장애인 복지를 추구하며 그 결과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그리고 자조와 자기 결정을 달성하려는 장애인 당사자 주도의 발전된 권리운동”으로 정의된다. 이익섭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 경험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장애문제를 논의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제외하고 구성된 장애 문제에 대한 개입책들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렇게 조직의 비전 자체를 당사자성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영역에서는 당사자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표직에 나아가는 일 등에 있어서 장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장애인 운동 초기 당사자주의에 관한 강조는 국내에서 장애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련한 제도화의 방식이 의료전문가나 재활전문가에 의해 주도되고 복지서비스를 수혜하는 형태로 시작했기에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장애인 운동의 전개 양상을 통해 이러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이러한 개념이 계속 불려나오는 것은 장애인 운동을 특정한 주체의 자리로 귀속시키기에 문제적이다.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의 주체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정체성을 현존하는 것으로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 페미니즘 이론 내부에서 ‘여성(의 범주)’을 호출할 때, 이들은 페미니즘 이론이 목표로 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가시성을 표현해내었다. 그러나 그 효과로 인해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규범 또한 재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또한 여성의 삶이 전혀 재현되지 않는다는 차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은 중요했음에도, 이후 페미니즘 담론의 전개 과정에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이라는 주체는 고정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정치적이고 언어적인 ‘재현’들이 허락하는 하에서의 주체의 한정된 조건들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장애인 운동의 주체를 당사자로 전제하는 것은, 운동의 주체를 한정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관이나 조직이 대변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을 분할해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버틀러는 정치의 영역에서 안정된 주체를 필요로 하는 토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에는 안정적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는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모든 정치 이론에서 주체라는 우연적 토대를 전제한 뒤에, 누가 그 주체의 자리에 필요한지, 그리고 주체의 정치를 통해 무엇이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것의 영역을 미리 폐제함으로써 주체의 자리를 한정하고, 주체에 대한 물음이나 검증의 절차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것이다. 버틀러는 이러한 정치 이론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주체의 구성 과정과 정치적 의미 및 주체를 이론의 요구나 전제로 삼은 결과”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젠더트러블』에서 젠더 정체성은 내적 본질이 아닌 수행성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된다. 젠더의 수행성은 “젠더화된 본질에 대한 기대가 젠더 자신을 자기 외부에 가져다 놓게 된다는 메타렙시스”적이며,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버틀러는 수행성 이론이 젠더 정체성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을 다룰 때, 단지 수행성을 인종 문제로 전환하는 유비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수행성 개념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수행성 개념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어떻게 구성되며, 장애인 운동의 주체로서의 장애인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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