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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주차 쪽글] 페미니즘 정치에서 주체를 심문하기2018-10-12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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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는 텍스트 안에서 녹여 보려고 했는데, 출근해야해서...

퇴근하고 오후에 좀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론학교 시즌1_2주차 쪽글_20181012_임당


페미니즘 정치에서 주체를 심문하기

주디스 버틀러, 「우연적 토대 :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제」



  버틀러는 이 텍스트를 통해 정치 이론이 믿어 의심치 않고자 했던 ‘토대’들이 사실은 우연적인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정치가 안정적인 주체나 언어의 지시성, 그 정치가 제공할 제도적 설명의 완결성을 전제해둔다면, 이는 정치의 본질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페미니스트 정치 또한 이러한 우연적 토대에 자신을 기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치학의 영역 그 자체가 정치 ‘이전’(pre-political), 혹은 ‘비정치’(non-political) 등을 만들어내고 자연화 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구성한다”면, 정치자신의 외부와 내부를 구별해 동시에 구성하는 것이 된다. (‘구성적 외부’) 버틀러는 여기서 “구성적 외부를 생산하고 자연화 하는 정치적 장의 구성과 그 구성적 외부의 특정 매개변수를 생산하고 우연적으로 만드는 정치적 장을 구분”한다. 페미니즘은 전자의 정치학, 정치 외부적인 것을 정치 이전의 것으로 설정하고 자연화하는 정치학의 ‘근거들’을 문제시함으로써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성된 외부가 내부와 반목하는 두 번째 장이 열린다.

   따라서 버틀러는 정치학의 전제들을 영구적인 정치적 논쟁의 장소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정치적 주체를 심문한다. “주체에 대한 비판은 주체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리 주어진 혹은 토대주의적 전제로서 그것의 구성을 심문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주체를 발화하는 주체로 설정한다면, 과연 수많은 발화들 중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발화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누구의 목소리가 승인될 것인가? 이는 결국 정치적 행위 이전에 작동한 권력의 효과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한 조건 하에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페미니즘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주체에서 구성된 성격이 행위 주체성의 전제조건 그 자체이다.” 버틀러는 행위 주체성을 이론적으로 사전에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론적 작업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구성하는 권력의 매트릭스 그 자체를 재가공하고, 그 구성의 산물을 재구성하며, 또한 기존 권력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의 과정이 서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권력은 주체를 구성하고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를 완전히 구성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의미화의 과정의 영구적인 가능성”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주체들은 배제를 통해 즉 승인되지 않은 주체, 선주체, 비체의 형상, 시야에서 삭제된 사람들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구성된다.” 주체 그 자체의 조건이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 사람들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잠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체에 대한 푸코적 재기입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론적 용어의 바깥에서 그 개념을 재가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적으로 주체를 해체하는 것은, 주체를 폐기하자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동안 주체가 가지고 있던 권위주의의 그림자를 제거하고 암시하면서, 질문을 제기하고 주체라는 용어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혹은 재배치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몸, 성과 같은 용어들을 억압적 의미에서 해방시켜, “다중적 의미의 미래로 풀어주는 것”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버틀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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